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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미국, 이란 원유제재 재개 한국 포함 8개국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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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11월 5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란 경제제재를 재개하는 가운데 한국도 '예외'를 인정받아 제재 국면에서도 한동안 이란산 원유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수출의 역군이자 '효자'인 석유화학 업계를 지킬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재 제제 면제 대상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대만 8개국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이란으로부터 콘덴세이트(초중질유)를 수입하고 있다. 콘덴세이트는 중질유에서 추출되는 석유화학산업의 원료로 플라스틱 제조에 쓰인다. 이란이 세계 교역량의 45%를 담당하고, 한국은 글로벌 콘덴세이트의 44%를 도입하는 최대 수입국인 만큼 도입 중단 시 한국 석유화학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미국과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한국은 석화업계가 경쟁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예외국 인정을 반기면서도 신중한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회사 입장으로는 크게 반갑고 무엇보다 이란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수입할 경우 수익성 측면에서 이란과 달리 비싼 가격을 비롯해 운송료 등 더 높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충분히 반길만한 일이라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나은 상황은 맞으나 기존처럼 이란산 원유를 재량껏 수입이 가능한 것이 아닌 예외 수입이 인정된 것으로 예상되며, 어느 정도 물량까지 미국이 허용해줄지 알 수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다만 한국이 이란제재에서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장기적으로 이란산 원유 도입을 현격하게 줄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콘덴세이트 수급 다변화라는 과제는 남게 됐다.


  몇 개월 제재가 유예된다 하더라도, 호황기 였던 세계경제가 추락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되면 한국도 수입을 중단해야 하는 처지이다.(180일 간 한시적으로 제재 예외) 이런 사항에서 경제 성장률 3%가 가능 할지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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