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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회

사례로 보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형량,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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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글에서 작성자는 현역 군인이던 친구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별금형에 그치는 확률이 높고, 피해자가 숨지는 사고의 경우 징역 8개월에서 2년의 형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면허 취소와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72%이상이다."


이런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 2016년 10월 11일 SBS '맨인블랙박스'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박노홍 씨와 유선용 씨의 사연을 방송 되었다. 청소 작업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리를 잃은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들이다.




  2015년, 두 사람은 도로에서 야간 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0.225%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이들은 덮쳤다. 이 사고로 박노흥 씨는 두 다리를 모두 절단해야 했다.


"현실인데, 현실인데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박 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동료 유선용 씨 역시 이번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다. 일을 시작한 지 겨우 3주 정도 되던 때였다. 새 다리를 만드는 데만 2천 5백만 원의 돈이 들었고, 평생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의 부인 최윤정 씨는 "(음주운전자가) 재판 전에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더니 재판 다 끝나고 나와서는 '어떡하라고요?'라고 하더라.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거 아니냐'고 제가 이랬더니 손을 들면서 저를 때리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공탁금 6500만원을 건 음주운전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받았다. 







  2. 2016년 5월 경기도 양평군의 한 국도에서 20대 여성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역주행해서 마주 달려오던 노부부의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노부부에게 아주 심각한 장애를 안겼는데 결국 남편 되시는 분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사망 하였다. 심지어 아들 생일 날 돌아가시면서 더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몰던 외제차명을 따 일명 ‘아우디녀 역주행 사건’으로 불렸다.


피해자 가족과 합의 한 가해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일을 선고받았다.






  해외의 경우 처벌수위는 매우 높다. 미국 워싱턴주 같은 경우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범으로 종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자 이름을 언론에 공개해버린다. 일본 같은 경우도 술을 판매한 사람이나 동승자도 같이 처벌하고 있다.


  사망 사고까지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국내법의 처벌은 어쨰서 이렇게 약할까? 이는 과실범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합의를 통해 처벌을 경감하거나, 굳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도, 초범에 3000만원 이상 공탁하게 되면 중형으로 처벌되지 않고 경미하게 처벌되는게 현재 관행이다.



  2018년 10월 3일 오전 2시10분쯤 경인고속도로에서 A(35)씨가 운전하던 벤츠 차량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아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벤츠 앞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자 처벌에 대한 관행이 바뀌지 않는한 이런 사건 사고는 계속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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