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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회

전좌석 안전띠, 자전거 음주 단속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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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차량 전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되고,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게 된다. 경찰청은 두 달 동안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 할 예정이다.




1.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안전띠 의무 착용은 '모든 도로에서, 모든 차량에 대해' 적용된다. 오늘까지는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와 운전자 옆 좌석 동승자만 안전띠를 착용하면 됐지만, 내일부터는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규정은 개인이 모는 승용차와 택시, 고속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구분 없이 적용된다. 택시와 고속버스의 경우,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기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고지했음에도 승객이 고의적으로 안전띠 착용을 하지 않았으면, 운전자는 면책된다. 또한, 시내버스는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만큼, 시내버스 승객은 안전띠 착용 의무가 없다.


  성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2배인 6만 원을 부과한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까지 착용해야만 안전띠를 맨 것으로 간주된다.






2. 자전거도 음주단속, 안전모 미착용 처벌은 없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도 실시된다. 음주측정기와 채혈 등을 활용하는 단속 방식과 혈중 알코올농도 위반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하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와 달리 자전거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일반도로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에 적용되며, 개인 자전거든 공용 자전거든 구분 없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자전거 안전모 규정은 법에 명시됐지만,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경찰은 자전거 사고가 발생할 때 머리 부분이 손상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훈시 규정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위반하더라도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3. 경사지에 주정차시 반드시 고임목 이나 핸들 돌려놔야


  경사지에 차를 주차 또는 정차할 때 미끄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의무화됬다. 핸드브레이크 등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뒤에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자동차 핸들을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은 주차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 적용된다. 경사지에 세워놓은 자동차가 갑자기 미끄러져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다. 경찰은 의심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에 출동해 운전자가 미끄럼사고를 충분히 방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방지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한다.








4. 교통 위반 벌금 미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불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단 1건이라도 체납한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해외 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미납된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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