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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회

부산 해운대 BMW 음주 운전 사고, 현역 군인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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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를 입고 중태에 빠졌는데도 가해자 측은 연락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을 호소하는 글이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자신을 의식불명 상태인 20대 현역 군인의 친구라고 밝힌 작성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리고 당국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동참을 호소했다.



  10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글 작성자는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가해자 때문에 한 명은 죽음의 문 앞에, 한 명은 끔찍한 고통 속에 있다”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로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적었다.


  사건은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 9월 25일 새벽 2시25분쯤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만취한 운전자 A씨(26)가 몰던 BMW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있던 22살 현역 군인 B씨(22‧상병)와 그 친구 C씨(21)를 친 뒤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B씨는 15m를 날아 담벼락 넘어 아파트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으로 머리부터 추락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C씨 역시 담벼락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아파트 주차장 바닥은 B씨와 C씨가 서있던 곳보다 수 m 깊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C씨는 하체가 으스러진 상황에서 B씨가 피범벅이 돼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어가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때 동승자는 차에서 걸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멀쩡했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 D씨(26)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였다.




  작성자는 친구 B가 며칠 내 뇌사판정이 내려질 것이며, 그로부터 일주일 뒤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의료진의 전언도 언급하는 등 도움을 호소 했다.


"고려대 정경학부에 진학해 로스쿨을 준비하던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가해자 측과 동승자 모두 사과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반인륜적인 태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친구 B는 평소 우리나라의 형량이 너무 약한 탓에 많은 범법행위가 발생한다며 검사가 돼 모순을 바로잡겠다며 로스쿨 진학의 꿈을 목전에 둔 사람이었다. 또 부모님의 부탁이라면 언제나 들어주던 아들, 새벽에도 동생을 데리러 가는 자상한 오빠, 저희에게는 꿈과 열정으로 뭉친 멋진 친구였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별금형에 그치는 확률이 높고, 피해자가 숨지는 사고의 경우 징역 8개월에서 2년의 형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면허 취소와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72%이상 이여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가해자를 지켜주는 꼴이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위법이 음주사고라 해 가볍게 처벌돼선 안 된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답변과 대책을 청원한다"






  사진과 영상이 첨부된 청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면서 음주운전 양형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2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원참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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