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수송기로 귤을 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 북한에 귤을 보내는것에 대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고 JTBC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 하였다.
JTBC에서 소개하는 가짜뉴스 다음과 같은 3가지 이다.
1. 군 수송기를 이용한것은 유엔의 검수를 피하기 위해서 이다.
2. 귤을 반출하는것은 대북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다.
3. 귤 반출로 국내 귤값이 폭등할수 있다.
JTBC에서는 저 주장들이 모두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군 수송기를 이용한것은 유엔의 검수를 피하기 위해서 이다.
가짜뉴스의 근거 : 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보내는것도 한미연합사에 통보했으며 몰래 보내지 않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로를 통해 가더라도 미국이 한국의 물품을 검수한다는것은 한미동맹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다. 전례 또한 없다.
2. 귤을 반출하는것은 대북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다.
가짜뉴스의 근거 : 인도적인 경우 정부의 결정하에 허용. 이명박근혜 때도 북한에 수해지원을 위해 보낸 전적이 있음.(2010년 신의주에서 수해에 쌀 5000톤을 비롯해서 컵라면과 시멘트를 지원)
3. 귤 반출로 국내 귤값이 폭등할수 있다.
가짜뉴스의 근거 : 올해 제주에서 생산되는 귤은 총 47만 7000톤으로 추정이 되며, 북한에 보낸 것은 제주산 200톤 즉 전체의 0.04% 정도이다. 귤값은 오늘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19% 올랐으나, 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품질이 좋고 소비가 늘어 값이 올랐다고 한다.
이전에 문재인 정부는 육상을 통해 북한을 지원 해주다가 미국과 유엔사에 견제를 받은 전적이 있다.
1.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건
2. 남북철도조사 열차 건
대북제재 결의 2397호(2017)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 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ICBM급)을 발사할 경우 유류(油類)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한 것에 대한 조치로 행해졌다.
JTBC는 5·24 조치에 대해서 언급만 할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언급 하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해당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식용품 및 농산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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