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사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완료

반응형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하고 국회 본회의 마저도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최저 임금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직전 시작된 찬반 토론에서 정의당과 민중당은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의당 이정미 대표


 "이번 개정안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만들었다지만 진실이 아니"라며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서 교섭단체 간사인 나에게 표결처리 여부에 대해 미리 협의도 하지 않고 회의 도중 일방적으로 처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월 10~20만원 수준의 식대와 교통비를 받아야 겨우 월 200만원 조금 넘게 받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면서 "너무나 절박한 그들의 임금을 이렇게 쉽게 결정해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도 


"일부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오른 임금조차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발언시간이 지나서도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한동안 단상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환노위 간사는


 "법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설명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16.4%를 결정하면서 부대적으로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줬다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고, 만원의 절망이 되고 있다”면서 파업을 독려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총파업·사회적 대화 거부 등 ‘온 힘’을 다해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쉽게 처리 되었지만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 제도개선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거의 모든 임금을 포함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은 앞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후속조치에 따라서 일자리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각종 사회적 대화기구 전반에 대해서도 불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가 무력화되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서 이미 최저임금위원회 사퇴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