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하고 국회 본회의 마저도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최저 임금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직전 시작된 찬반 토론에서 정의당과 민중당은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만들었다지만 진실이 아니"라며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서 교섭단체 간사인 나에게 표결처리 여부에 대해 미리 협의도 하지 않고 회의 도중 일방적으로 처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월 10~20만원 수준의 식대와 교통비를 받아야 겨우 월 200만원 조금 넘게 받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면서 "너무나 절박한 그들의 임금을 이렇게 쉽게 결정해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도
"일부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오른 임금조차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발언시간이 지나서도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한동안 단상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환노위 간사는
"법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설명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16.4%를 결정하면서 부대적으로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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