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사회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 1인칭 슈팅게임(FPS) 가입여부 확인

반응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병역거부자의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거부자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만큼 총을 쏘며 사람을 살해하는 1인칭 슈팅게임(FPS)을 자주 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간접적으로 병역거부자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1인칭 슈팅게임을 운영하는 업체에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주장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할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겉으로 집총거부를 주장하면서) 실제로 총을 쏘는 게임을 본인의 아이디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다만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버워치의 메르시 - 치유사


  하지만 온라인을 지원하지 않거나 오프라인 상태에서 혼자서 플레이하는 1인칭 슈팅게임(FPS)의 경우에는 사용자 확인이 불가능 하며, 국내 사업자를 통한 게임이 아닌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의 경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사용한 경우에도 확인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네티즌들은 법원의 이러한 검증에 대해 


서든어택 플레이한 여증, "칼전만 했다"

오버워치 플레이한 여증, ‘메르시만 했다.’

배틀그라운드 플레이한 여증, "존버만 했다"

몬스터헌터 월드 한 여증. "수렵피리만 불었다"


와 같은 위트가 있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몬스터 헌터 월드의 수렵피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