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회
2018. 9. 27.
전좌석 안전띠, 자전거 음주 단속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차량 전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되고,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게 된다. 경찰청은 두 달 동안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 할 예정이다. 1.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안전띠 의무 착용은 '모든 도로에서, 모든 차량에 대해' 적용된다. 오늘까지는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와 운전자 옆 좌석 동승자만 안전띠를 착용하면 됐지만, 내일부터는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규정은 개인이 모는 승용차와 택시, 고속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구분 없이 적용된다. 택시와 고속버스의 경우,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기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고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