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회
2018. 5. 29.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완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하고 국회 본회의 마저도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최저 임금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직전 시작된 찬반 토론에서 정의당과 민중당은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