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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7월부터 대출금리 인하 전망,대출 금리 산정 내역서, 금리 인하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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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2019년) 1분기부터 국내 은행들은 대출 금리 산정 근거와 대출 금리 세부 내역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은행업계가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하지 못하도록 표준 대출 금리 산정 내역서 서식을 도입하고, 대출 금리 모범규준을 개선한다고 1월 22일 밝혔다.



은행은 우선 대출 계약 진행 시 대출 금리 산정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대출 금리 산정 내역서 : 이 내역서에는 대출명과 대출금액, 상환방법 등 외에도 고객의 소득과 담보·신용정보가 담긴다. 고객은 산정 내역서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담보 등에 맞춰 대출 심사가 제대로 됐는 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은 대출 시 대출 금리를 구성하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도 세부적으로 볼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시장과 상품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기준금리와 대출 취급 시 발생하는 업무 원가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 급여이체나 카드 이용 실적 등에 따른 가감조정금리로 구성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 : 직장 내 승진이나 연봉 상승, 신용도 상승에 따라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다. 2002년부터 시행 되었으나,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은행은 금리 인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가산금리를 내려야 한다. 다만 전문자격증이나 특허 취득과 같은 사유도 금리 인하 요구권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은행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임의대로 대출 금리를 산정해서도 안된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이의 신용정보 등을 기초로 해 금리를 명확히 산출해야 한다. 기업 대출 취급 시에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변경해야 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 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대출 금리 산정 내역 의무 공개가 지켜지지 않고, 부당하게 금리를 올리는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은행은 주기적으로 점포의 대출 금리 산정 업무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현행 은행법령 체계 내에서는 대출 금리 부당 산정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금융감독당국은 올해 상반기 내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해 부당한 금리 산정에 관한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4월부터 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0.2~0.3%포인트, 신용대출은 0.1~0.2%포인트 낮아진다. 


중도 상환 수수료 : 대출 후 3년 이내 상환이 발생할 경우 내는 수수료로 통상 상환액의 1% 내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이밖에 오는 상반기 7월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산정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계산법이 바뀐다. 이에 따라 새로 산정한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현재보다 0.27%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최대 0.3%포인트 인하된다. 코픽스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조달지수로, 대출의 금리 산정에 활용된다. 


단, 이번 코픽스 금리 산정 방식은 잔액 기준에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새로 바뀐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시범 운용 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 대출자는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났으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로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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